탈것·정비

[스크랩] 바이크 사고팔때 필요한 서류 챙기기~~~

Maverick71 2007. 10. 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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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서류


 자동차 제작증 (50cc 미만 차량은 발급 안함)과 이륜차 구입 영수증을 받아야한다.

 두가지 서류를 지참하고 동사무소로 가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바이크마트 온라인 (책임보험 가입 바로가기)이나 우체국으로 가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을 받는다.

 책임보험 가입이 끝나면 동사무소로 가서 이륜차 사용신고서를 작성(오토바이 구입 영수증 or 세금계산서
→서류제출→세금및 인지대,번호판제작비 지급(
더 자세히)→사용신고필증 수령)하고 취득세영수증과
책임보험료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고 '이륜차사용신고필증'을 발급 받으면 등록절차가 끝난다.
 


1. 인감증명서(이륜차 양도용)
2. 양도증명서(정부 양식)-----직인날인은 인감도장과 동일해야함.
3. 사용폐지 증명서
    (사용신고필증,도장,번호판,봉인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사용폐지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4. 오토바이를 살사람에게 사용폐지증명서,양도 증명서,인감증명서를 건네 줍니다.

***오토바이상사에 팔경우 동사무소에 번호판을 반납하고 사용폐지 신고후 사용폐지 증명서와
    오토바이를 상사에 인계합니다.
 


 중고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다.

 판매자로부터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 증명서를 반드시 받는다. 이때 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구입하려는 차량의 차대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또 위의 3가지 서류의 성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확인이 끝나면 동사무소로 가서 3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는다.

 그런 다음 우체국으로 가서 책임보험료와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받은 영수증을 지참하고 다시 동사무소로 가서 이륜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취득세와 책임보험 납부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을 받는다.
 

 


※ 중고차 구입시 판매자에게 받을 서류는...

① 번호판이 없는 경우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                                   다.
② 번호판이 있는 경우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50cc 오토바이는 서류가 필요없습니다만, 매매계약서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사용신고필증,번호판,봉인,인감증명서 준비
동사무소방문----사용폐지 신고서 제출
 


   문서파일은 문서편집기등에서 보시고 프린트하시면 되고,
     그림파일은 마우스오른쪽버튼을 클릭하셔서 '다른그림으로저장'을 누르시고
     저장하신후 그래픽편집기등으로 보시고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서류양식

Down

서류양식

Down

 1. 미소유사실확인서 양식

 2. 변경신고서 양식

 3. 사용신고서 양식

 4. 사용폐지신고서 양식

 5. 양도증명서 양식

 6.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7.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8.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9.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2

 10. 이륜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1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12.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3.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 좋은 정보일꺼 같아서 올립니다...



출처 : 당장클럽
글쓴이 : 양형진/상 GS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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